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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저소득층 지원

특성 없는 사업으로 일시적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책 미흡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액 생계유지 곤란, 복지사 확충 시급

정부의 각종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의 저소득층 안정대책이 제목만 바뀌는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 빈곤가정 위기지원, 위기가정 SOS지원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일시적 지원에 머무르는 한편 사업의 특성이 없고 중복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1인 가구 14만9천원, 기초수급자 1인 가구 32만4천원,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액 70만원 등 각종 긴급지원액이 부족해 근로를 하면서도 생활고를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해 재정력이 떨어지는 시·군의 복지행정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군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는 고작 1-2명에 불과하고 주로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현장업무가 전무한 상태다.
도는 일선 시·군의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현재 긴급지원액을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비용의 지방이양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고려 10년 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도 1월부터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수급빈곤층지원 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한편 기준액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은 ‘선 구호 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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