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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지은행사업 330억 원 투입’ 전년 대비 38억 원 증액

관내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216억 원, 농지연금 63억 원, 경영회생지원사업 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 대비 38억 원 증가한 3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해 농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년의 경우 전체 농지지원면적 66ha 중 69%인 45ha를 청년농업인 65명에게 지원해 관내 청년농 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향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매도농지 환매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만6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인의 자금수요에 따라 종신정액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 가입자 자금수요에 따라 다양한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연금상품

** 총 연금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령받는 연금상품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 시 면적(ha당) 지급단가가 월 27만 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하여 농가의 은퇴 후 소득 보전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김영조 안성지사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으로 농업인의 사업참여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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