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등을 의결한다.
이어, 22일에는 박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 이 안은 용인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 원 증액을 담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시장 제출)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시장 제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등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