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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

 

안양시는 내달까지 2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이나 위기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를 복지지원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시민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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