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05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는 총 1만5천465건에 3억1천900만원으로 지난해 1만4천149건, 2억9천200만원 보다 1천316건에 2천700만원, 금액으로 9% 증가했다.
면허종별로 제1종 4만5천원에서 제5종 1만2천원까지 총 5종 가운데 제4종(일반음식점, 소규모업소 등 1만8천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세대에 우편 고지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