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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가 도박사이트 총판…실효성 의심되는 ‘도박예방교육’

작년 경기도 학교 90% 도박예방교육 이수
반면 청소년 도박비율 재작년 대비 2.3배 증가
전문가들, “예방교육 실효성 재고 필요”
“도박하면 왜 돈 잃는지 등 설명해야”

 

최근 경기도서 중2 학생이 사이버도박단 총판을 맡은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학교 약 90%가 도박 예방교육을 이수했지만, 10대 도박범죄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들을 도박 범죄에 끌어들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 12명은 중·고교 재학생으로, 조직단은 도박에 중독된 중2 학생부터 고3 학생까지 총판 등 홍보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작년 기준 전체 학교 중 약 90%가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도박 예방교육의 높은 이수율과 달리 10대 도박범죄 비율은 가중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에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은 171명으로 재작년(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또 최근 5년간 검거된 10대 도박 사범(471명) 중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경우도 19.5%에 이른다.

 

이에 법조계와 경찰계 내부에서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예방교육은 ‘도박=범죄’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 도박의 모순적인 구조는 알려주지 않아 처분수위가 낮은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범죄는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만 17세까지는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진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동주)는 “도박의 구조는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제 배팅을 하면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 아닌 ‘사다리타기 게임’ 등 ‘도박이 아닌듯한 도박’이 나와 더 자세하게 도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예방교육은 ‘도박은 범죄다’라는 것만 알려준다”며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왜 도박을 하면 돈을 잃는지 등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인지시키면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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