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공장 신·증설에 제한이 없는 성장관리권역 중심으로 공장총량을 배정했다.
특히 총량을 배정받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역에는 총량을 배정하지 않는 한편 도 예비량 42만㎡를 외투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832만㎡의 공장총량 중 올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208만㎡보다 29%를 늘어난 291만㎡의 공장총량 배정을 완료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 13개 시군의 공장 신증설 어려움을 감안해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화성에 78만3천㎡로 가장 많이 배정했다.
또 안성 36만8천㎡, 평택 21만4천40㎡, 용인과 파주 각각 19만1천㎡, 포천 13만8천350㎡, 양주 10만9천620㎡ 등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시형 공장 및 3천㎡이내 공장 신증설을 대폭 지원한다.
이 밖에 광주 12만2천670㎡, 남양주와 김포 각각 8만3천520㎡, 여주 5만7천420㎡, 이천 5만4천810㎡, 연천 2만8천710㎡, 수원 7천830㎡, 양평 5천220㎡, 그리고 안산 시흥 의왕 가평이 각각 2천610㎡순이다.
반면 도는 지난해 1천㎡ 미만을 배정받은 부천(238㎡), 안양(53㎡), 동두천(493㎡), 하남(231㎡) 등 10개 지역은 올해 총량을 배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예비량을 지원키로 해 공장을 짓지 못해 총량이 사장되는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도는 제2청 14만㎡를 포함해 퐁 42만㎡의 총량을 확보하고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출기업의 공장건축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과 외투기업은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하고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으며, 국내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은 최대 3천㎡ 이내에서 첨단업종 중심으로 증설할 수 있는 등 수도권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총량을 배정받고도 공장을 짓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실수요에 따라 지원하고 도 보유량을 외투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난해보다 총량배정이 늘어 공장건축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