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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3634여 곳에 첩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역내 3634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걸린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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