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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해 업소 2곳 적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곳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룸카페‧유흥업소 등 점검
술‧담배 판매행위 사전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A업소는 카페로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문과 벽면의 창에 시트지를 붙인 밀실에 여성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입실해 있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보드게임카페’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면서 역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밀실에 이성 청소년과 함께 입실해 있는 것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주점, 노래방 등 업소 50여 곳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업소 13곳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이나 술‧담배 판매행위를 사전 단속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밀폐되고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에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다.

 

규정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획수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내 룸카페‧숙박‧유흥업소 등을 점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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