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고유가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물류창고에 대한 지방세를 25% 경감한다.
이에 따라 성남, 고양, 부천 등 15개 시·군은 재산세 시가 표준액 중 건물의 용도지수를 80에서 60으로 낮춰 고시해 80억원의 지방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은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물류창고 등 건물의 과표지수를 80에서 60으로 낮춰 지방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의 13만여개 중 6만5천여개의 공장용 건축물이나 물류창고는 도세인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45억원, 시·군세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35억원 등 모두 80억원의 지방세가 경감된다.
건물과표를 인하, 고시한 시군은 성남, 고양, 부천시를 비롯해 의정부, 평택, 파주, 포천, 광주, 양주, 오산, 여주, 과천, 가평, 연천, 하남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4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과표지수인 구조, 용도, 위치지수 중 기업의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과표를 인하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벤처기반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도세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경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위축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재산세 과표인하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및 물류유통 시설인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