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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집중 단속

용인시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쓰레기 무단투기에 투입됐던 단속반 10개반 30명을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음식물쓰레기 미분리배출 중점 단속반으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미분리 배출이 근절될 때 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며 특별 단속 기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후 단속인원 증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다.
또한 홍보의 활성화 및 음식물 분리배출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는 지도·점검반과는 별도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특별상황실을 용인시 환견보전과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문환 환경보전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도 중요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의식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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