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절차 무시한 고양시 "혹독한 댓가"

사업 백지화로 혈세 2억8천만원 낭비

고양시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사업을 취소당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집단민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받아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도(市道) 79호선 지축~효자 간(길이1.9km, 폭10m)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지난 2002년 설계에 들어가 2003년 7월12일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고양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 13일이 지나서야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시는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군(軍)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3년 7월12일 인가한 실시계획에 대해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4일 인가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건교부도 시도 개설사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건설계획 도로와 맞물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라는 심의결과를 내렸다.
결국 고양시는 지난해 4월 16일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백지화 시켰고 시는 사업설계비와 용역비 등 모두 2억8천여만원의 혈세만 날리게 됐다.
이에대해 주민 이모씨(28.고양시 화정동)는 "시가 어거지로 사업을 강행하다 거액의 혈세만 날렸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무슨 교통난 해소냐"고 꼬집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사업은 은평뉴타운 건설계획과 중복돼 시와 뉴타운 시공사가 도로개설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받았다"며 "설계비와 용역비는 손해를 봤지만 사업비는 절반만 부담하게 돼 큰 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