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사업을 취소당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집단민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받아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도(市道) 79호선 지축~효자 간(길이1.9km, 폭10m)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지난 2002년 설계에 들어가 2003년 7월12일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고양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 13일이 지나서야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시는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군(軍)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3년 7월12일 인가한 실시계획에 대해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24일 인가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건교부도 시도 개설사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건설계획 도로와 맞물려 불필요한 중복투자라는 심의결과를 내렸다.
결국 고양시는 지난해 4월 16일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백지화 시켰고 시는 사업설계비와 용역비 등 모두 2억8천여만원의 혈세만 날리게 됐다.
이에대해 주민 이모씨(28.고양시 화정동)는 "시가 어거지로 사업을 강행하다 거액의 혈세만 날렸다"며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무슨 교통난 해소냐"고 꼬집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사업은 은평뉴타운 건설계획과 중복돼 시와 뉴타운 시공사가 도로개설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받았다"며 "설계비와 용역비는 손해를 봤지만 사업비는 절반만 부담하게 돼 큰 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