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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동차세 선납 공제

인천시 남동구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FAX(032-453-2259, 453-2918)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신청시에는 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기납(6월, 12월 과세) 형태로 자동체가 과세된다.
문의 : 세무과 자동차세팀(45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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