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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생 사업자에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

도내 특성화고·대학생 사업자·예비창업자 대상
10월까지 총 17개교에서 20회 교육 진행 예정
계약 시 주의사항·계약서 작성법 등 교육 실시

 

경기도는 오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나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 활동을 하는 사업자·예비 창업자로,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상담·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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