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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복 “인천시 지난해 결산내용 공개하라”

인천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비공개…시의회 결산검사 이후 공개 예정
시민단체, 시민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재정운영 촉구

인천시가 지난해 회계 결산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시에 ‘2023회계년도 결산서(안)과 첨부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재정운영 촉구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시는 지난해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이 현재 인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10명의 검사를 진행 중으로 결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을 공개하면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시의회 결산 승인이 나는 오는 7월 5일 이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는 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또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지난달 초 결산 담당부서에 2023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시민 공개 여부를 질의했으나 ‘시의회 승인 전에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의 결산(안) 비공개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우려하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가능성은 결산보다 예산과정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결산은 시민의 세금이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확인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 측은 “지금이라도 시가 결산(안)을 공개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탈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산(안)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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