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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닌 ‘2.0’…통합개편 추진

학생인권·교권조례 통합해 폐지 아닌 통합개편 추진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
학부모·학생·교사의 책임과 의무 공평하게 명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굳히며 이번 조례 개정은 폐지가 아닌 통합개편, 즉 ‘재탄생’이라고 강조했다.

 

2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통합개정 방향성을 안내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조례를 폐지해서 교육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그게 답이지만, 그건 아니다. 교육 당사자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가 아닌 ‘통합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이 안에 학부모 의무와 책임까지 강조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맞다.

 

다만 개정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시점 교육현장에 걸맞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이번 조례 통합개편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뜻으로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교육적 해결’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학교의 일이 법원이나 경찰로 넘어가기 보다는 교육주체 간 논의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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