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조례제정 청구 등에 필요한 2005년도 인천시 주민투표 청구권인수를 186만2천590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이가운데 내국인수는 186만1천371명, 외국인수(영주자격자)는 1천219명이다.
내국인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이며 외국인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