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대폭 확대된다.
또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전용면적 36㎡ 이하의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1%로 대폭 낮아져 재건축 붐이 일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융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전체 융자금의 20%(가구당 400만원)인 도비 지원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460가구(본청 288가구, 제2청 172가구)의 개량자금으로 92억원을 지원한 도는 올해 노후주택 개선자금을 150억원으로 확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조성해 농협에서 지원되는 주택기금도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 800억원까지 확대된다.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연리 3.9%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일시 상환도 가능하다.
개선사업 대상주택은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다가구 주택(3층 이하), 동당 연면적 660㎡ 이하 다세대 주택(4층 이하)으로 20년 이상 된 도내 30만여 가구가 해당된다.
도는 다음 주 행정자치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실무 검토를 끝내고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도내 20곳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전용면적 36㎡(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현행 3%에서 1%로 대폭 낮아져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중심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자금도 인상됐다”며 “도비지원액 인상은 지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