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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치 실패…22대 국회서도 법사위 원치 않는 인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서 반려…인천 정치권 힘 보태야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앞날이 깜깜한 이유다.

 

고등법원을 비롯해 해사전문법원 등의 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이 법사위에 속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통로조차 막힌 셈이다.

 

인천고법 설치가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경기신문 5월 8일자 1면 보도)

 

인천은 인구 300만 광역시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고 있다.

 

인천시민들에게 서울고법은 왕복 3~4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인천 섬 주민들은 하루 이상을 써야해 1일 생계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대구고등법원을 초과하면서 서울고법에서의 재판 지연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 결과 인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인천 정치권도 움직였다.

 

지난 2020년 김교흥(민주·서구갑), 신동근(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표류하다가 지난달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아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여야 모두 인천고법 설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그 힘이 미미했던 모양이다.

 

지난 7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세 건의 법률안이 함께 안건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함께 추진하는데 따른 지역간 이해관계도 얽혔다.

 

여기의 맹점은 정치적 전략을 짤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몰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회는 새롭게 전략을 짜 다시 고법설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용주 추진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에 법사위 희망자가 없지만 지역 의원이 한명이라도 들어가길 바란다”며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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