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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기밀 보도금지 요청' 지침

한나라 "과잉대응…알 권리 침해"지적
박진 "참여정부 아닌 '폐쇄정부'" 비난

정부가 작년 11월 말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기밀자료 국회지원지침을 개정,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하달,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은 물론 대면 설명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군 기밀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보도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간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 파문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 참여정부가 아닌 '폐쇄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상위법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도 보안 조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해찬 총리는 작년 10월 책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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