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단독 강행처리 및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큰 점을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7일 정부 이송됐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중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이번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