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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가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속 추진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농업진흥구역 110.4㏊, 보호구역 19.9㏊)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 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최혜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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