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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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