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명희 안양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시민안전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시민대상은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 등 기존 8개 부문에서 '시민안전'이 신설돼 9개 부문으로 늘어난다.
장명희 시의원은 “시민안전부문 신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