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여명이 파면·해임됐던 전공노 사태와 관련 경기도의 조직쇄신을 위해 지방 6급이하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이 구성, 운영된다.
또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 노조 전담조직과 요원이 양성되고 계약직 등 노동법 전문가를 두는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공노 사태에 여파를 최소화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과 ‘공인노무사 제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활성화대책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의 활성화 대책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이 구성, 운영된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약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6급 이하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또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출범에 대비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한편 계약직을 채용해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무엇보다 ‘고문 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해 관련법 상담 및 제도연구를 추진한다.
도와 일선 시·군은 그동안 감시·통제에서 지원·협력 형태로 과감히 전환하고 전공노 사태 후유증을 최대한 없애고 조직쇄신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부실천계획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오는 1월말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확보해 행정혁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