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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 운영

노동법 전문가 채용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도, 시·군에 전공노 사태 관련 ‘행정혁신 세부실천계획’ 시달

지난해 100여명이 파면·해임됐던 전공노 사태와 관련 경기도의 조직쇄신을 위해 지방 6급이하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이 구성, 운영된다.
또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 노조 전담조직과 요원이 양성되고 계약직 등 노동법 전문가를 두는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가 도입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공노 사태에 여파를 최소화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과 ‘공인노무사 제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활성화대책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의 활성화 대책안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방공무원제도 혁신기획단’이 구성, 운영된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약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6급 이하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또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 출범에 대비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한편 계약직을 채용해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무엇보다 ‘고문 공인노무사제도’를 도입해 관련법 상담 및 제도연구를 추진한다.
도와 일선 시·군은 그동안 감시·통제에서 지원·협력 형태로 과감히 전환하고 전공노 사태 후유증을 최대한 없애고 조직쇄신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부실천계획을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오는 1월말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확보해 행정혁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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