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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청은 오는 11월까지 추락재해 예방 시설 설치 여부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집중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여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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