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는 체중2.5㎏ 이하의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월소득 150만원이하 및 전세금 4천만원이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며 유기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시설 등의 입소 후 시설장이 지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설 입소 등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미숙아 뿐만 아니라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기에 대해서도 미숙아와 동일하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비 신청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