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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탈세 무풍지대'

道, 1만5천여곳 세무조사 782억원 추징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탈세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도내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등 1만5천594개 법인과 개인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 17일 총 78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특히 도는 골프장 95개소 중 지난해 신규로 문을 연 용인, 여주, 가평, 남양주 등 10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된 80여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 골프장은 전체 조사대상 1만5천594개소의 0.6%에 불과했지만 추징액으로 보면 전체 10%로 골프장 1곳당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6개월 이상 10억원 가량 탈루 목적의 고의적인 체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에도 88개소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50여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어 골프장의 고질·고액 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고양, 분당, 과천, 용인 등 사치성 및 비과세 대상이 많은 곳의 고급오락장이나 별장, 고급주택이 많은 지역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95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인과 법인 간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42억원, 안산시 등 4개 지자체의 지도점검으로 4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도는 탈루세 추징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고발, 체납광역기동반 등을 통해 도 전체 7천500억여원의 체납액 중 28.1%인 1천12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위축과 경마장 이용객 감소에 따라 대폭 줄어든 지방세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탈세의도가 드러난 골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또는 집중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며 “조세형평과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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