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0일 손님인 척 속이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설모(33.고물수집.구리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달10일 오후 1시께 구리시 인창동 금은방에서 30여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를 몰래 꺼내 가는 등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구리, 성남, 서울 강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10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설씨는 금은방에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뒤 그 틈을 이용, 다른 귀금속을 훔치고 결제를 취소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