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민주, 안양동안갑)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받을 수 있다.
민 의원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