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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어르신 기본 삶 보장돼야”

朴, 노인복지법 일부개장법률안 대표발의
경로당 식사 제공 지원비 법적 근거 마련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일 안정적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자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 집계됐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이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국가 반환이 아닌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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