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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도 '50배 포상제' 도입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가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 까지 확대 도입된다.
23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회의에 시달한 신년 업무계획지침에서 농·수·축협의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50배 포상제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농·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198개를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과 협의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256개 조합장 선거에서도 투·개표 관리와 단속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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