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4일 외유성 의원외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외교 활성화와 심사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중개정(안)' 촉구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문 의원은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국회 사무처 내에 전문 전담부서를 둬 지원해야 한다"며 "외유성 의원외교에 대해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국회외교활동운영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 전문가, 의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둬 사전 사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전담부서 설치 이유에 대해 "지금처럼 각 상임위나 산하기관이 일정을 짤 경우 기획의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는 일정을 짜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의원외교에 전문성과 정보가 있는 전담 부서를 국회 사무처에 둬 전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시의회나 구의회는 벌써부터 관련 규정을 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국회만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기구에 외부 전문가 집단을 참여케 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외교는 더욱 활성화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이상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일정을 짜야하고, 그 일의 성과 또한 커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