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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치어 1천500만마리 방류

어민 소득증대 지원 차원, 안산·화성 보호수면 지정

경기도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 주요 해역에 어린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0억원을 들여 우럭, 넙치, 황복, 뱀장어 등 10여종의 어린물고기(치어) 1천500만 마리를 연안바다와 남·북한강 등 주요 내수면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 방류된 치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안산 풍도와 화성 도리도 해역 2개소 600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35억원을 투입해 치어를 내수면에 방류해 어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다.
실제 최근 도가 어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의 치어방류 사업이 어획량 및 낚시객 증가로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업인들은 민물어종의 경우 뱀장어, 참게, 황복, 자라, 대농갱이, 다슬기 등을, 바다어종은 넙치, 우럭, 꽃게, 농어, 대하, 황복, 대구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어종 가운데 정착성이 강해 어업인 소득 및 낚시객 유치에 기여도가 높은 어종을 집중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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