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시·군별로 아파트의 층수가 인접 주택이나 대지의 경계선보다 2배 이상 넘지 못하는 등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택층수가 대폭 제한된다.
25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4월부터 시행돼 일반·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인접주택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동일하게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인접주택이나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4배 이하에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천시에서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층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실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주택이나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10m인 경우 40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m 이내로 밖에 건축해야 한다.
또 층수를 3배 이하로 제한했던 군포, 의왕, 양평, 과천 등 4개 지역에서도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층수가 기존 3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대폭 제한된다.
그러나 양평과 과천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2배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접지역까지 거리의 2.5배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던 성남, 동두천, 가평 등 3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동두천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중심선에서 수평거리 3배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밖에 수원, 고양, 안양, 평택, 시흥, 화성 등 23개 지역은 기존 ‘시·군 조례’에서 규정한 ‘2배 이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안양은 2.5배 이하, 남양주와 평택 3배 이하, 하남과 양주는 16층 이상 건축물 기준으로 15층 이하는 2배, 16층 이상은 2.5배를 각각 적용해 왔다.
건교부는 이미 입법예고 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해당 시·군은 법령위임 사항으로 건축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별로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 등 특성을 반영해 고도제한 규정이 달랐다”며 “앞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민들의 일조권이 확보되지만 건축업체에는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