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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행정지원 확대

공장서립센터 평택 추가 설치, 상주인원 15명으로 확대
설립신청에서 선정과정 비롯 가능여부도 10일 이내 통보

올해부터 공장을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확대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절차를 몰라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재 수원과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평택에 추가로 설립키로 했다.
또 공장설립 상담과 업무지원을 맡고 있는 상주인력도 현재 4명에서 15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공장설립 ‘사전검토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선정부지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해 10일 이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어 공장설립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까지 과정을 10일 이내로 줄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6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43종에서 25종으로 대폭 줄였다.
이 밖에 한국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출장근무소를 4곳에서 1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몰라 3개월에서 6개월씩 공장설립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체들의 지원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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