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교생 등교거부 등 중학교 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안양 샘모루초교 졸업생들이 "중학교 강제배정은 평등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본보 1월28일자 14면>
28일 샘모루초교 학부모대책위 등에 따르면 샘모루초교 졸업생 학부모 82명은 "안양교육청의 2005년도 중학교 배정에서 1지망을 관양중,관양여중으로 강제지망하고 2~9지망을 평촌 소재 중학교로 정한 배정계획은 평등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다"며 지난 2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1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설립 경영을 방치해 발생한 학교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모순 피해를 의무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이 감수할 것을 강요했다"며 "교육청의 편의적인 발상으로 동일한 안양학군을 동안학구로 평촌학구로 나눈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선 복수지원, 후 추첨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상으로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청구 외 대책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21일 있었던 수원지법의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영식 변호사는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지역적 현실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한 학구제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라며 "오는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원서접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