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근절에 본격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소비자들의 선호심리를 악용해 가격이 싼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판별하는 ‘ DNA검사기법’을 도입했다.
연구소는 한우와 젖소의 유전체가 각기 다른 점을 이용해 한우의 특이한 유전자(MC1R)를 찾아 구별하는 ‘DNA 검사기법’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와 일선 시·군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도매시장, 정육점에서 한우로 판매하는 고기의 샘플을 채취한 후 DNA를 분서한 후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또 연구소는 도와 일선 시·군에서 소비자고발이나 자체 점검을 통해 구별을 의뢰해 올 경우 DNA분석을 통해 한우 둔갑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연구소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DNA검사기법은 한우와 젖소를 100%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와 일선 시·군은 한우 판매업소나 대형 판매장에 대해 수거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둔갑판매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