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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22대 첫 민생 법안 처리

김성원·염태영 등 발의 ‘전세사기특별법’
재석인원 295명 만장일치로 본회의 처리
이수진 등 발의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
구하라법, 20·21대 지나 22대 국회서 결실
상속 자격 없는 법정 상속인 상속권 제한 등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민생법안 처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예방 조치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피해보상 최대 5억 원)에서 5억 원(피해보상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간호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며 여야 합의를 이뤘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으며, 반대는 이주영·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2명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간호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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