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 전후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선관위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2월 1일부터 한 달 간 도내 국회의원 재·보선과 교육감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 명목으로 선물과 사은품, 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에서 찬조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사 개최·주관 대표자 등이 정치인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과 지역신문을 통해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경기도교육감 선거 및 4월 30일 재·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이 설 인사나 직무상행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떡이나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