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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1월 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1천 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
"시의 귀중한 재원으로 반드시 납부해 주길 당부"

 

 

군포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1천 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범위는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함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체납안내문 전자문서 발송(카카오톡),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도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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