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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지에 민간시설 허용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투자 유치 가능

사립대 부지에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등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 주체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학부지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규정은 대학부지에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해 민간기관은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지 않는 한 여유자금을 투자, 수익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교육부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감
면해줌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이나 관.학.산 연계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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