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하반기 지방세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체납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도 공개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상습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