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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자 연 100만원 지원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군포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이다.

 

지원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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