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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분담금 완화 전망돼”

개선사업 비례율 122% 예상…이례적으로 높아
토지소유자 분담금 완화 및 환급금 증대 효과
“사업 관련 주민 민원 해소에도 최선 다할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냉천지구의 비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약 122%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안양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이주비 이자 및 이자배당 처리방안 중 대여금 처리’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같은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GH는 비례율 121.83%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이거나 환급금을 늘리는 효과를 얻게 됐다.

 

비례율이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지표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안양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면서 약 11만 9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329가구를 짓는 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비 상승 및 금리 인상에도 해당 지구가 120%대 비례율을 보인 데는 GH의 ‘공공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착공 순연 외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GH 직접 대여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안양냉천지구의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개발이익금 사용처와 관련해 아파트 품질향상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GH 측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디엘이엔씨가 정보공개법 및 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디엘이엔씨가 주민대표회의에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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