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월 11~12일 이틀간 실시된다.
10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군 내 사전투표소 13곳에서 실시되며,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강화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 받은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인천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일인 16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본투표날은 16일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