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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값 오르자 협력사 마진 '0원'…교촌, 공정위 과징금 2.8억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판단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게 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최소유통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 1542만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치킨 전용유 캔당 유통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가맹점의 치킨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 유통마진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협력사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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