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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시·군 사업비 회수된다

도, 6개월 이상 지연·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전액 회수
GB 해제, 도로관통 등 사전절차 정밀검증제 도입...사업변경 Zero 추진

올해부터 일선 시·군이 주민 수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전액 회수된다.
이를 위해 도는 그린벨트 해제나 도로관통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정밀검증제’를 도입해 사업변경으로 인한 보전금 전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 수혜사업을 위해 일선 시·군에 지원되는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보전금)은 지난해 1천512억원에서 1천481억원으로 30억원 줄어 부적절한 사업비 회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전금이 이월되거나 전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의 보전금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도는 또 그린벨트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여부 미확인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일선 시·군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정밀검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배분사업별 부서와 공동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전금의 기여도와 효과를 분석해 정밀 검증을 추진한다.
일선 시·군에서 보전금을 받고 사업 자체가 변경(비도사업)된 현황을 보면 2003년 8건에서 2004년 11건으로 다소 늘었다.
실제 수원시는 호매실동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했지만 이 일대가 국민임대주택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서 타 사업으로 전환됐다.
또 부천시도 역곡중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지만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부천고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주민보상이나 군부대 협의 지연, 민원제기 등에 따른 사업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 재정보전금은 도세 급감으로 지난해 1조5천120억보다 300억원 감소한 1조4천82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지연과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보전금을 받는데 급급한 나머지 행정절차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게 추진할 경우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수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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