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공개청구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50%까지 낮아진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를 50% 감액한다.
감액대상 정보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정보와 교수, 교사 등이 연구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50%까지 감액된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인 화재증명 수수료 역시 전국 평균 983원을 감안해 현행(1통 기준) 5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원자재 소요량 증명,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 등의 증명 발급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