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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산업은행 지원기업 4곳 중 1곳은 불공정기업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기업 4곳 중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불공정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민주·전북 부안) 의원이 공정위와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지원받는 257개 기업 중 63곳이 최근 5년 사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산은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기업인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이었다.

 

이는 산은이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 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또한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 사 중 절반 가량(30개 사)은 공정위 제재를 2회 이상 받았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 사 ▲3회 적발기업 9개 사 ▲4회 적발기업 4개 사 ▲5회 적발기업 1개 사 ▲7회 적발기업 1개 사 등이었으며, 16회나 적발된 기업도 1곳 있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으로,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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